(기사)어린이집, 종중 주택 등 투기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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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어린이집·종중 주택 등 투기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율' 낮아진다 - 머니S상속주택이나 어린이집 용도의 주택, 종중 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22217038063634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의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외 지역 2년까지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는 법인에 적용하는 단일 최고세율(3.0%·6.0%)이 아닌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3.0%·1.2~6.0%)을 적용한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도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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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설립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