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이 전화오셨는데요..
야탑ll탑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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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바로 옆동에 전세를 얻으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청소를 하게 시간을 달라고하십니다.
4월 8일에 퇴거하고 보증금 받으시고
4월 9일 아침에 퇴거해도 되겠냐고 하시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짐이 다 빠지면
돈을 드리는 걸로 아는데..
사정 봐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확인하고
4월9일에 짐빠지는거 보고 전세금 돌려드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