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형 원룸 ‘꼼수 투기’ 못한다…6㎡ 초과 시 허가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형 원룸 ‘꼼수 투기’ 못한다…6㎡ 초과 시 허가받아야
송진식 기자
입력 : 2022.02.22 11:0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형 원룸 등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면적기준이 강화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지역에서 지분거래를 할 경우 면적 및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이 강화됐다. 현재 국토부가 기준면적을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토지면적을 정해 고시 중이다. 예컨대 현행 주거용 토지의 기준면적(180㎡)을 적용하면 18㎡ 초과 면적의 토지거래부터 허가를 받게된다. 이렇다보니 토지지분이 18㎡ 이하인 소형 원룸 등의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 벗어나 투기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주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60㎡로 대폭 강화했다. 이를 적용하면 6㎡ 초과 면적의 토지거래부터 허가를 받게된다.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이 각각 강화됐다.
기획부동산 등의 일명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유도를 막고, 토지거래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계획서) 제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나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 시 금액이나 면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