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1년인 경우
운궁도령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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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안녕하세요
작년 신혼집으로 신축 빌라 투룸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필수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더라고요
원래는 자체적으로 가입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입 잘되었고 보험금 25%를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었는데
올해가 2년째 전세 만기라서 다시 서류들을 보니까
전세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원래 이런건가요? 전세기간은 보통 2년인데..
다행히 아직 보증기간이 1달정도 남아서 조금 알아보던 중인데
이거 세입자가 그냥 연장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연장 신청시 1년치 보험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거면
집주인분이 75% 납부 해야 하는건지
안해주면 세입자인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