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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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니우유내꼬 1 666

원룸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있어요. 
계약당시엔 깨끗했는데 계약하고 몇달 뒤 집 담보로 돈을 빌린것 같네요. 
지금 집이 경매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사당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법원가서 우선순위 머시기 서류작성 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역은 부산이고 전세보증금은 8500만원 입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돈을 받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1 Comments
Travia… 2022.03.25 20:00  
계약당시 깨끗하였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으면 문제 없을텐데요.   이후에 받은 대출은 후순위라 작성자분 전세금부터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시점에서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세요.     ####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거면 문제 있습니다.     ### 선순위가 맞다면 돈은 다 받겠지만, 경매로 팔릴때까지.기다려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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