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매에서 처음으로 낙찰받은 경린이입니다.
아직 매각 허가는 나지 않았는데 서류 열람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글 올려봅니다.
기존 소유자(채무자)는 몇년전 폐업된 법인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 일단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회사 기숙사로 쓰던 것 같은데 2년이상 공실에 관리비도 꽤 많이 밀려있으며 지금은 전기랑 가스도 끊겼다고 합니다. 현재 우편물도 많이 쌓여있고 현관문에도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였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모두 주소만 있는 상황이라 연락은 해보지 못한 상황이며 서류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민중이나 아직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좀 알아보니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잔금납부시 곧바로 인도명령을 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정석적인 방법과 강재개문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할 지 고민이 되네요. 해당 물건은 인테리어 후 빠른 매도를 계획중입니다.
첫번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약 4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 2억원정도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자비용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입회인 2인 이상을 섭외하여 개문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인데 개문을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었다는 경우도 보긴 하였지만 매각허가확정 이전에 집 내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전기, 가스 등 다 끊긴 상태, 관리사무소의 증언, 현관문은 독촉장으로 뒤덮혀 있는 상태라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고싶긴한데 정말 괜찮은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