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임대인은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해야 될까요?
하늘야옹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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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아파트 이번달에 2년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와는 갱신권써서 5프로 인상 후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재계약 며칠전에 그냥 사정이 생격 나간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나간다고 하니 새 세입자를 받을수있으니 땡큐인 상황이긴한데
바로 안나가고 나가는 날짜를 6개월 뒤로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6개월 전세연장처럼 되버리는건데
부동산과 세입자와 어떻게 계약을 해야되는걸까요?
1. 기존 보증금 그대로 두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받는건가요?
2. 월세는 안받고 보증금의 5프로 인상분을 추가로 받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할지 부동산도 잘 모르는거 같네요.
어떻게든 재계약을 한뒤 6개월 뒤에 기존 세입자 나가고 새 세입자 받고 할는 복비는 누가 얼마나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