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임대인은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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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임대인은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해야 될까요?

하늘야옹 3 398
아파트 이번달에 2년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와는 갱신권써서 5프로 인상 후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재계약 며칠전에 그냥 사정이 생격 나간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나간다고 하니 새 세입자를 받을수있으니 땡큐인 상황이긴한데

바로 안나가고 나가는 날짜를 6개월 뒤로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6개월 전세연장처럼 되버리는건데

부동산과 세입자와 어떻게 계약을 해야되는걸까요?

1. 기존 보증금 그대로 두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받는건가요? 

2. 월세는 안받고 보증금의 5프로 인상분을 추가로 받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할지 부동산도 잘 모르는거 같네요.

 

어떻게든 재계약을 한뒤 6개월 뒤에 기존 세입자 나가고 새 세입자 받고 할는 복비는 누가 얼마나 내는건가요?

3 Comments
그리움이닿는… 2022.03.26 19:00  
그냥 5% 올리시고 갱신권 쓰세요 어차피 묵시적 연장처럼 세입자는 퇴거해도 따로 복비 안내니까요 아니면 6개월까지는 기존 보증금 + 6개월 이후부터 월세 엄청 높게 설정하시던가요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글 봤는데 2년(묵시적연장/재계약)+2년(갱신권) 총 4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쿠마s 2022.03.26 19:00  
보증금 5% 올리시거나 해당 금액만큼 월세액 추가해서 갱신권 쓰고 재계약 하세요. (6개월 짜리 전세계약서를 쓰더라도 해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근거로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툭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퇴거 시 상호 합의하고, 복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avia… 2022.03.26 19:00  
전월세 가격은 협의해서 맞추시고     6개월후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라고 특약 넣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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