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임대사업자 말소..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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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임대사업자 말소..어떡해야할까요?

내두개의날개 0 274

 

전세계약후 상황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저는 서울 소재 임차인입니다.

1.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여부, 4년 거주목적(5%이내인상)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빌라 전세계약

2. 전세계약 약 2달후 현재 입주완료

3. 임대사업자에게 연락옴: 보증보험가입하려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몰랐다고함)되어서 가입이 안된다.

직접 가입하시면 돈으로 주겠다.( 확인해보니 계약당시에는 임대사업자 정상이었으나, 입주하기까지의 텀동안 자동말소됨)

4. 제가 보증보험 직접 가입하려했으나, 빌라공시가 150% 초과하여 불가 (임대사업자였다면, 임대인은 초과하여도 임시로 가입 가능함)

 

->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설정은 없지만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 90%수준이라..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2년후 5% 인상을 또 얘기하는데 그때도 보증보험은 안될테니.. 사실상 계속 살꺼면 보증보험 미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림..

 

-> 저는 임대사업자라는 점에 안심하고 계약했으나, 전세보증보험도 안되고 2년후에 이로인해 또 이사를 하는경우를 생각하면 손해 발생.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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