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 이사 시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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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사 시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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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관련 관례가 어떤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편의상 집주인 a, 저 b, 저희집 세입자 c로 하겠습니다. 세입자인 c가 사정이 생겨 3개월정도 집을 빨리 빼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덩달아 3개월 먼저 a의 전세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1. 3개월 집을 빨리 뺄 경우 저희가 집주인 a에게 복비를 물어줘야 하는지? 물어줘야 한다면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2. 복비를 물어줘야 한다면 원인제공인 c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윗 내용과 별개로 계약기간보다 2주정도 빨리 이사가는 것도 복비 등 변상을 해줘야 하나요?

 

부린이다보니 질문이 많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Comments
이지은 2022.02.21 21:00  
1.   C는 글쓴분의 집사정에 대해서는 신경쓸게 아닙니다.
이지은 2022.02.21 21:00  
3번은 통상적으로 1달 이내는 복비부담하지않습니다.
대단하네요 2022.02.21 21:00  
앗 감사합니다. 그럼 c한테 이사가 안된다고 해야 겠네요. 저희가 돈 물면서 까지 갈순 없으니까요.
솔빵울 2022.02.21 21:00  
1. 보통은 전액 부담합니다. 2. 원인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부담 안 한다고 하면 손해가 없도록 계약기간 지키라고 하면 되는 거구요. 3. 보통 한 달 정도는 안 받긴 하는데 집주인이 곤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대단하네요 2022.02.21 21:00  
조언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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