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따고것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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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비조정지역 지방입니다.
2012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해 지금까지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2016년에 리모델링 또는 식축 목적으로 허름한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짐을 못빼게 되었고 전세형식으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짐만 있음)
세금부분은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문득 양도세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중에 산 단독주택을 매매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나오지요? 그럼 매매하고 난 이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다시 부과될까요?
단독주택 사기 전 2년 실거주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