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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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따고것참 3 213

비조정지역 지방입니다.

2012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해 지금까지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2016년에 리모델링 또는 식축 목적으로 허름한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짐을 못빼게 되었고 전세형식으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짐만 있음)

세금부분은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문득 양도세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중에 산 단독주택을 매매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나오지요? 그럼 매매하고 난 이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다시 부과될까요?

단독주택 사기 전 2년 실거주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Comments
솔빵울 2022.02.21 13:00  
단독 팔고 아파트 2년 보유 다시 채우셔야 됩니다.
conste… 2022.02.21 13:00  
2년 실거주는 안하셔도 되는데 2년 보유는 다시 채워야합니다
에터 2022.02.21 13:00  
장특공 관점에서의 실거주기간은 2012년부터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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