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등기 필증 분실
수연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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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부동산 매도인입니다.
잔금 받을 일 곧 다가와서 서류 준비 중인데 등기 필증을 어디에 둔지 기억이 없네요.
검색해서 찾아보니
1. 확인 서면 : 법무사에 대행 한다. 수수료 발생 할 수 있다. (얼마 정도 일까요?)
2. 확인 조서 : 매수인과 함께 서류 준비해서 등기국 방문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냥 다른 서류 빠짐 없이 준비 한뒤 부동산 가서 등기 필증 없다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