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물량이 5년 묶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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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물량이 5년 묶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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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증여플랜 자체가 자녀가 무주택이니 증여했을거고,

 

12억 넘어가는 물건들이면 5년 묵혀서 이월과세 피해야겠지만 그 이하면 그냥 2년만 지나도 비과세입니다(실거주를 한다는 조건이긴한데.. 요즘 부담부증여도 만만찮아서 실거주 한다고 가정하는 게 나을 듯 하네요)

 

근데 중요한점은요, 부모가 핵심지 다주택으로 자산 불려놨는데 그 자녀가 폭락이 마인드 갖고 그거 현금화해서 예금통장 넣어둘까요?

 

설령 2년지나고 그 물량은 시장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집 팔고나면 다시 시장에서 집 한 채 골라갑니다.

 

그러니 n년 뒤 결혼하면서 독립해서 집 살 자녀가, 그냥 증여로 먼저 가져가게 된 셈이니 가수요를 땡겨썼다고 해석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1 Comments
부르터스 2022.02.20 17:00  
증여 제척기간이 12년 입니다.    증여 시점부터 12년 넘어가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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