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증액하여 계약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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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증액하여 계약하였는데요.

gndpdj 0 310

전세끼고 매수하였고 주담대를 1.7억 받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가되어 증액하여 계약하였는데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아니라 8500만원만 남기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제가 대출받은 곳에 잔금받고 주담대를 갚으면 근저당도 갚은 금액만큼 줄여주나요?

 

질문 2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했었고

증액분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 연하셔서 OK 했습니다.

근데 증액분에 대한 전세권은 안되기에 (이미 전세권이 하나 있어서) 근저당으로 잡는다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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