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퇴거 요청시기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삽질매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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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안녕하세요.
부포에는 처음 글을 써봅니다.
현재 서울(가양동)에 아파트를 보유중이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 기간은 2023.03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집(경기도-전세)이 재개발이 되고 올해 9월까지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냥 서울 집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퇴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냥 내년3월까지 있겠다고 한다면 단기 임대를 살아야 할거 같은데...단기 임대비용도 만만치 않더군요.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퇴거에 응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야 할까요?
(아직 임대인하고 상의나 연락한 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