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사고발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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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사고발생 관련 질문

원주순둥이 0 759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주고있는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작년12월 전세집(19년 12월 입주)에서 샤시유리(창)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녁, 밖에서 추락하는 소리에 놀래 나갔는데 3층에서 떨어진 유리로 인해 1,2층에 파손이 생겼고 그 잔해로 널부러져 있었으며 세입자분도 계시더라구요.

세입자분의 말씀이 저녁에 환기하기 위해 거실 창문을 열었는데 문이 추락하였고 놀래서 그문을 잡아보려했으나 무게가 있어서 잡지 못하고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거주지인 3층 창문과 2층창문 그리고 1층 어닝이 박살나버렸습니다. (2,3창문총 90만원,어닝100만,청소비20만)

총 수리비가 210만원 정도 나왔구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타 세입자들의 불편함을 우려해 수리비용은 제가 먼저 지불하였습니다.

비용정산을 위해서 세입자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입자분이 하시는 말이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었을 뿐인데 창이 떨어진건 이해가 안된다며

창틀과 창에 이격이 있어 창문이 떨어진것 같다며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시더라구요, 샤시업체 사장님이 수리를 위해 오셨을때도 창에 약간 이격이 있다며

말씀하신 걸 갖고 계속 하자를 주장하며 본인은 잘못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2,3층 유리창 수리비 90만원은 제가 부담할테니

1층 상가의 피해 부분 어닝 120만원에 대해서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걸 다 부담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입자분 생각은 어차피 2,3층 유리파손은 건물 하자로 발생한 부분이니 어차피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셨으며,1층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는걸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겉 같았습니다. 결국 비용이 문제라 생각되어 혹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없으시냐고 물으니 세입자분은 보험이 없으셨고 마침 제가 가입해놓은 화재보험에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 있어 보험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임차인이 개입된 사고여서 우연한 사고로 볼수 없으며 보상이 거절되었으며 전 이에 불복하여 상부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손해사정인의 재심끝에 2,3층 샤시부분을 제외하고 1층 상가피해를 본 총금액에서 7:3의 비율로 제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총금액 120만원 *0.7= 84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64만원 보상받음) 이글을 읽으신 여러분 같으시면 세입자분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변 공인중개사분들은 전체 금액에 대해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면 된다는 분도 계시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바 저도 제가 모든 비용을 물기에는 많이 억울한 상황이구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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