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 연장2년 후 다시 연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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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 연장2년 후 다시 연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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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최초 2년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 확정일자는 2018.03.27 미리 받았으며 법인건물입니다.

   - 전세 7천만원 중 버팀목대출 3천만원입니다.

 

2020.04.13 계약 변경없이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022.04.13 다시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검색을 해봐도 자료가 확실하게 나오는게 없어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 기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중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 문구를 지우고 

    "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본인 계약자의 임차보증금 납부당일까지 해제되어야 한다."

     위의 문구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3. 계약당시 "권리관계" 항목에서 토지_근저당권설정 / 채권최고금액 3억2천4백만원
                                          건축물_근저당권설정 / 채권최고금액 3억2천4백만원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_건물" 출력하여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 2014.02.04 채권최고액 3억2천4백만원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4. 기존 전세계약서로 주민센터에서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할때 어떻게 나와야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해당 건물시세를 "부동산플래닛" 에서 확인할때는 추정가 15억(토지6.9억 / 건물8.2억)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8.2억)-근저당(3.2억)  해당 건물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제가 다시 계약할때도 

   5억이 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할까요?

 

5.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쓰지 않을 시 버팀목대출 에서 다른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다른 대출로 변경한다면 기존 A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새롭게 받는 B 은행에서 송금하는건가요?

 

아직도 궁금한게 많지만 최대한 추려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지식이 방대하신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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