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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잘 아시는분 문의 드립니다.

나나혀나 0 262

a 조정대상지역에 2018.3 상가주택을 구입했습니다.실거주 중입니다.

 

b조정대상지역에 2021.8 공시지가1억이하 아파트구입하여 어머니귀거를 위해 구입했고 현재 거주중이십니다.

 

현재 a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고하여 조합이설립되었습니다.동의도 안했는데 법상 강제조합원이라 합니다.

 

22년1월부로 가로주택도 분양권에 속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b를 계속보유하고 a가로주택 분양권받아 입주시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b를 처분해야 a에 입주시 1주택자기준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b를 계속 보유하고 a매도청구하여 처분하면 a가 중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세금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판단이 안서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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