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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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Jerry군 11 322


안녕하세요, 


지인이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오늘 계약금을 납부하고 왔는데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당초 1억 9천만원에 허그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 2016.3.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 거래가액 2억 1백만원

- 2022.2. 기준 공시지가 150%가 2억 1천 3백만원으로 전세가가 1억 9천만원이므로 충족

* hug안심전세대출은 공시지가 150%일 경우 90%까지 대출이 가능함

 

사기 유형 설명- 허그전세안심대출은 공시지가의 150% 이하만 가능한데, 외부감정이 되는 수협을 통해서 실제 공시지가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기라고 합니다ㅜ 계약서를 못본 지인의 잘못도 있지만... 문제는 3억을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버리면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대요..



하지만 계약 후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에 전세계약금은 1억 9천만원이 아닌 3억이었습니다.


놀라서 물어본 결과, 부동산측에서 가계약 이전에 문자로 전세 계약금은 3억이고, 1억 1천에 대한 전세이자를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이 내용을 문자 수신은 하였지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3억으로 기재되어있었지만 당연히 1억 9천인줄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즉  구두로 3억 보증금과 1억 1천에 대한 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3억 보증금만 있고, 1억 1천에 대한 이자 지원은 문자에만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근저당외 다른대출설정은 하지 않는다.(근저당 및 신탁말소 등 기타제한사항 말소.)

-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대출 동의 및 협조하며 임차인이 1순위 성립되도록 한다.

- 임대인 대출 동의 협조하며, 등기상 문제로 임대인(부동산)측 대출 상담사를 통하여 대출 불가 확인 후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신용점수하락 및 개인사정의 이유(단순변심, 대출진행 미협조, 기타 등등)으로 대출불가시 반환불가한다.

- 본계약은 허그안심전세대출로 진행하는 계약이다.



아울러 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를 걱정하자 부동산에서 ‘임차인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 승계확인서 내 내용: 임차인 잔금 이후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지위 및 해당 물건지에 설정되어있는 질권 및 전세채권까지 모두 양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현 임차인은 이를 동의한다.]



현재 계약금을 5%(1500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이사갈 집에는 집주인이 4월 1일까지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11 Comments
그녜가문재인… 2022.02.18 01:00  
구제불가아닌가요 계약서보고도 사인햇으묜
뿌뿌뿡이 2022.02.18 01:00  
계약금도 5퍼를 줘놓고 3억인걸몰랐다는게 이상한데요? 그리고 계약서쓸때 다설명했을텐데 지인이 그냥맘에안들어서 딴소리하는고같은데.. 그리고 파기방법은 하나뿐이죠 대출이 임대인문제로 안나오는거뿐
그녜가문재인… 2022.02.18 01:00  
지인아니고 본인일듯요
Jerry군 2022.02.18 01:00  
문제는 특약에서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는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마지막에 한번 더 받아보고 안되면 돌려준다고 되어있는데.. 확인결과 수협이고..수협은 외부  감정을 받아서 공시지가 150% 그 이상을 해주는 곳이더라구요.. 대출이 나온대요..
뿌뿌뿡이 2022.02.18 01:00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파기할수있는데 그럴리가없죠 계약금날릴생각으로 하시던가 보증보험가입되면 보증보험으로가시던가 해야할거같고 계약을 리스크없이 파기하긴 힘들어보이네요
김스카니 2022.02.18 01:00  
구제불가입니다. 계약서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게 없습니다.  
englov… 2022.02.18 01:00  
계약서가 3억인데 어느 부분이 사기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계약서 바꿔치기를 당하신걸까요?  그리고 집주인과 합의해 파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는건 별 문제가 없고, 계약금까지 돌려받고 싶으신 거라면 글 내용 외에 사기라고 볼 정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Jerry군 2022.02.18 01:00  
이게 ㅜ ㅜ 허그전세안심대출은 공시지가의 150% 이하만 가능한데, 외부감정이 되는 수협을 통해서 실제 공시지가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기에요 ㅜㅜ 계약서를 못본 지인의 잘못도 있지만... 문제는 3억을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버리면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대요..
englov… 2022.02.18 01:00  
계약서 바꿔치기를 당하거나, 협박당해서 날인하신게 아닌 한 구두로 무슨 말을 했든 날인한 계약서보다 우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inpk1… 2022.02.18 01:00  
특약에 hug안심전세대출을 근거로 진행하는 계약이면 일반대출상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hug안심전세대출로만 진행하세요. hug안심전세대출은 1금융권 은행에서 대리로 진행하는거라서 한곳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 안됩니다. 심사 은행 지점 심사 -> 은행 본사 심사 -> hug 심사로 들어가서 저 매물이 깡통전세라고 판단할 경우에 hug안심전세대출 안나옵니다. 그때 공인중개사가 일반 전세금대출상품으로 유도 할텐데 절대 넘어가면 안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에서도 무조건 hug안심전세대출로만 한다고 하세요(일반 전세대출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hug안심전세대출은 대출과 동시에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됩니다.(보증보험이 최후의 보루죠)   은행 대출상담원이 서울보증보험+전세금대출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서울보증보험은 상환보증보험이라서 전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은행의 대출금을 보증보험에서 상환해주고 대출명의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결국에는 채무자가 됩니다.   계약금이 얼마이신가요?(소액이시면 계약금 포기하는것이 나중에 전세금 날리는것보다 낫습니다.)
sinpk1… 2022.02.18 01:00  
그래서 특약에는 hug안심전세대출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는 문구를 넣어야합니다....   어째든 현재상황에서는 hug안심전세대출로 진행해서 계약 파토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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