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지인이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오늘 계약금을 납부하고 왔는데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당초 1억 9천만원에 허그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 2016.3.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 거래가액 2억 1백만원
- 2022.2. 기준 공시지가 150%가 2억 1천 3백만원으로 전세가가 1억 9천만원이므로 충족
* hug안심전세대출은 공시지가 150%일 경우 90%까지 대출이 가능함
사기 유형 설명- 허그전세안심대출은 공시지가의 150% 이하만 가능한데, 외부감정이 되는 수협을 통해서 실제 공시지가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기라고 합니다ㅜ 계약서를 못본 지인의 잘못도 있지만... 문제는 3억을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버리면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대요..
하지만 계약 후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에 전세계약금은 1억 9천만원이 아닌 3억이었습니다.
놀라서 물어본 결과, 부동산측에서 가계약 이전에 문자로 전세 계약금은 3억이고, 1억 1천에 대한 전세이자를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이 내용을 문자 수신은 하였지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3억으로 기재되어있었지만 당연히 1억 9천인줄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즉 구두로 3억 보증금과 1억 1천에 대한 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3억 보증금만 있고, 1억 1천에 대한 이자 지원은 문자에만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근저당외 다른대출설정은 하지 않는다.(근저당 및 신탁말소 등 기타제한사항 말소.)
-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대출 동의 및 협조하며 임차인이 1순위 성립되도록 한다.
- 임대인 대출 동의 협조하며, 등기상 문제로 임대인(부동산)측 대출 상담사를 통하여 대출 불가 확인 후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신용점수하락 및 개인사정의 이유(단순변심, 대출진행 미협조, 기타 등등)으로 대출불가시 반환불가한다.
- 본계약은 허그안심전세대출로 진행하는 계약이다.
아울러 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를 걱정하자 부동산에서 ‘임차인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 승계확인서 내 내용: 임차인 잔금 이후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지위 및 해당 물건지에 설정되어있는 질권 및 전세채권까지 모두 양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현 임차인은 이를 동의한다.]
현재 계약금을 5%(1500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이사갈 집에는 집주인이 4월 1일까지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