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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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

무림지존임 3 829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기존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한것을 저로 변경해서 재계약하고싶은데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찌되나요?

 

계약갱신권 사용  불가능인가요?

 

그리고 복비는 어찌되는건가요?

3 Comments
에터 2022.02.18 08:00  
임대인이 합의하면 문제없고, 임대인이 실거주 아닌 사유로 거절하고 이게 분쟁으로 가면 누가 이긴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너어무햇너어… 2022.02.18 08:00  
재계약이라면 지금 부모님이 이미 2년 사신건가요? 본인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거면 별개 계약이니 갱신이 아니라 그냥 신규계약인거고 이에따라 복비 내는거고 또한 본인이 계약을 새로하면 2년에 갱신권 2년까지 보장되는 거니, 아마 기 보증금보다는 올리자 하지 싶으네요..ㅎㅎ
에터 2022.02.18 08:00  
합의가 된 경우 글쓴이가 전세보증금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글쓴이 부모님께 종래 보증금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 탈세 취급받을 수 있음.  그냥 증여세 신고하고 전세보증금 채권을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복비는 언제나 그렇듯 상한 이하에서 합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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