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나는즐라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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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년 가을쯤 빌라 매매계약하신게 있는데요.
계약금만 치루고 잔금은 2월 28일이라서
계약한 부동산에 매수인 바꾸자고 얘기했더니
이미 신고가 들어가서 안되고 상속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도 자전거래로 실거래가를 최고로 올려놓고
계약해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잖아요.
그래서 전 단순히 신고된 매매계약을 취소(계약해제)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매수인을 저나 어머니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법이 틀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