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압류,가압류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세집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데가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별생각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제 들어본적도 없는 대부업체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이라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깨림칙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압류, 가압류.. 난장판이네요..
몇가지 여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20일 전세계약 보증금 156,000,000원 (집주인 근저당 말소, 등기부등본 확인)
2021년 1월20일 전입신고
2021년 1월20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전액)
2021년 1월28일 매매 (집주인이 156,000,000원에 매매해서 소유권자가 변경됨, 매매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 승계 특약 들어있음)
2021년 1월28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계약 수정 (집주인 변경으로 신고서, 매매계약서 제출해서 계약서상 집주인 변경함)
2021년 2월15일 근저당 설정 (새로운 집주인 75,000,000원 대부업체)
2021년 4월08일 압류 (세무서, 체납)
2021년 7월01일 가압류 (대부업체, 법원가압류결정)
2021년 8월31일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가 받았던 집주인 번호로는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19일까지로 1년이 좀 안남았습니다.
늦은나이지만 첫 독립이었고..
그래서 전세,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아는게 없었습니다.
대항력 만들어야 된다고 전입신고등을 했고
보증보험이 있다고 전액 돌려받는다고 해서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보증보험은 계약 만료후 1개월이 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만료후 2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전세가 만료되고 2개월을 무슨수로 버텨야 되는건지도 아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얘기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게 더 편할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사항, 권리사항은 2021년 8월31일이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그후로 어제, 그러니까 2022년 2월 18일에 대부업체에서 우편물이 왔구요.
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② 압류, 가압류면 빨간딱지를 붙이러 오나요?
③ 경매로 넘어가면 저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④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
⑤ 돈도없고 빽도없는 혼자사는 직장인인데.. 다음집은 어떻게 구해야될까요..
아는건 없는데 떡하니 체납이니, 압류니, 가압류니..
생전 들어본적도 없는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듣게되니 걱정이 너무 많아져서 잠이 안옵니다.
고수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