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압류,가압류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전세집 압류,가압류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르진 3 126
안녕하세요.

전세집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데가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별생각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제 들어본적도 없는 대부업체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이라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깨림칙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압류, 가압류.. 난장판이네요..

몇가지 여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20일 전세계약 보증금 156,000,000원 (집주인 근저당 말소, 등기부등본 확인)

2021년 1월20일 전입신고

2021년 1월20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전액)

2021년 1월28일 매매 (집주인이 156,000,000원에 매매해서 소유권자가 변경됨, 매매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 승계 특약 들어있음)

2021년 1월28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계약 수정 (집주인 변경으로 신고서, 매매계약서 제출해서 계약서상 집주인 변경함)

2021년 2월15일 근저당 설정 (새로운 집주인 75,000,000원 대부업체)

2021년 4월08일 압류 (세무서, 체납)

2021년 7월01일 가압류 (대부업체, 법원가압류결정)

2021년 8월31일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가 받았던 집주인 번호로는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19일까지로 1년이 좀 안남았습니다.

 

늦은나이지만 첫 독립이었고..

그래서 전세,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아는게 없었습니다.

대항력 만들어야 된다고 전입신고등을 했고

보증보험이 있다고 전액 돌려받는다고 해서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보증보험은 계약 만료후 1개월이 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만료후 2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전세가 만료되고 2개월을 무슨수로 버텨야 되는건지도 아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얘기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게 더 편할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사항, 권리사항은 2021년 8월31일이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그후로 어제, 그러니까 2022년 2월 18일에 대부업체에서 우편물이 왔구요.

 

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② 압류, 가압류면 빨간딱지를 붙이러 오나요?

③ 경매로 넘어가면 저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④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

⑤ 돈도없고 빽도없는 혼자사는 직장인인데.. 다음집은 어떻게 구해야될까요..

 

아는건 없는데 떡하니 체납이니, 압류니, 가압류니..

생전 들어본적도 없는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듣게되니 걱정이 너무 많아져서 잠이 안옵니다.

고수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3 Comments
키리프 2022.02.18 11:00  
일단 저도 모르는 내용인데요. 어디서 본걸로는 보증보험이 임대인 바뀌면 뭘 해줘야 보험이 유효하다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는 내용은 없지만 걱정되서 남겨봅니다. 보증보험쪽에 문의해보세요. 아래 링크글 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ksmstjsk&logNo=222585715817&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p_hty.top%26where%3Dm%26query%3D%25EB%25B3%25B4%25EC%25A6%259D%25EB%25B3%25B4%25ED%2597%2598%2B%25EC%259E%2584%25EB%258C%2580%25EC%259D%25B8%2B%25EB%25B3%2580%25EA%25B2%25BD
마르진 2022.02.18 11:00  
아 그걸 안적었군요.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고 보증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하고 매매계약서등을 보내서 제 보증보험 계약서상에는 바뀐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적어게임 2022.02.18 11:00  
보증보험은 제가 잘 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이야기해보면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이 중요한데 글만 보면 선순위라 문제 없어 보입니다 ( 등기부등본에 전입일 이전에 선순위 채권이 없다란 전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중요한데  글에는 없지만 보증보험 글 보면 전입과 동시에 하지 않았나 싶네요 했다고 가정하면 우선변제에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둘다 있는걸로 보이고  그런경우 귀찮은건 있어도 손해 볼일은 없습니다. 경매가 넘어가면 경매낙찰금으로 배당을 받던가 그걸로 다 못받으면 낙찰자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경매 넘어가면 통상 1년반정도 걸립니다만....... 경매에는 특수한 룰이 있는데 경매신청자가 한푼도 받는게 없으면 취소되어버리는....... 그런데 지금 집값이랑 전세가가 동일하니 경매 넣어봐야 답이 안나오는 상황인듯 보여 아마도  집주인이 따로 재산이 없다면 고착상태일걸로 보입니다. 경매가 보통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데  그럴경우 글쓴이가 먼저 배당을 받아버리면 신청자는 받는게 없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글쓴이가 다 받아가고도 남는돈이 있어야 경매가 될듯하고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시기가 끝나고 글쓴이가 경매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심하면 절반정도 못 받고 나와야 할수도 있기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요 자세한건 서울시 전월세 센터 상담 해보세요 여기에 쓰긴 확실치 않지만 전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