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입니다 전세금 돌려주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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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니다 전세금 돌려주려 하는데요

xix55 3 574

세입자는 전주인과 계약했고 전세대출 질권설정

되었다고 매매한 부동산에서 확인해 줬구요

만기보다 한달정도 빠르게 빼주게 됐는데

세입자가 대출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받으면

제가 통화하고 대출금액만큼 은행으로 송금하면

끝이인가요? 잔액은 세입자 직접 주고요

 

매매부동산에서 처리해 준다고 하긴하는데

돈 내주는 것도 신경쓰이는 일 이네요

 

그리고 부동산에는 한 5만원 드리면 될까요?

서비스로 생각하시는것 같긴한데

어짜피 매도 계획도 있고

3 Comments
꽁알꽁알 2022.02.18 11:00  
불안하고 신경쓰이면, 수수료 조금 들여서 법무사에게 대행시키고 법무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세요.
xix55 2022.02.18 11:00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금액도 작고요^^
솔빵울 2022.02.18 11:00  
보통은 전부 은행에 주고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정산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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