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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분양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행운전도 6 582
와이프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부모님께 명의를 이전하여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현재 명의는 와이프가 아니지만 이력은 있는데

이 경우 생초와 신혼부부 대상 조건이 안될까요?


 

6 Comments
사진가의길 2022.02.17 14:00  
안됩니다. 부부는 세대분리하고 별거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법이 물렁하지가 않아요.
행운전도 2022.02.17 14:00  
생애최초랑 신혼부부 모두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무주택된 기간이 5년~10년 이상이어도 그런가요?
사진가의길 2022.02.17 14:00  
제가 신혼부부 조건은 모르겠는데 생초는 안되고요. 신혼부부 조건이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하면 신혼특공도 안됩니다.
머리에서피나 2022.02.17 14:00  
@행운전도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 전부 처분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진가의길 2022.02.17 14:00  
@머리에서피나 역시... 청약제도 자체가 불공정, 쓰레기라.. 재테크 측면에서 혼인신고 빨리하면 득볼거 없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행운전도 2022.02.17 14:00  
@머리에서피나  혼인신고 전에 주택 명의를 부모님께 옮겨서 현재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러면 가능 한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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