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사이다 판결 떴네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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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사이다 판결 떴네요.jpg

RoyalB… 17 709
17 Comments
92바다 2022.02.17 14:00  
당연한 판결을 사이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가 슬프네요.   미친 이상한 법 만든 새끼들 전부 교수형 시켜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새끼들 때문에 고생하는거 생각하면... 
RoyalB… 2022.02.17 14:00  
ㅋㅋㅋ
92바다 2022.02.17 14:00  
개돼지들은 또 환호하며 박수질.....
이거크네요 2022.02.17 14:00  
@RoyalBlood 요새 조용한 김X년
마소료 2022.02.17 14:00  
@이거크네요 김만배한테 2억 받았다네요
killer… 2022.02.17 14:00  
선조들은 참수 후 효수했죠.
사진가의길 2022.02.17 14:00  
그냥 하루만 전입했다가 집 팔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불만제로z 2022.02.17 14:00  
그럼 이젠 매매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되겠군요
에터 2022.02.17 14:00  
아뇨 전혀 다릅니다. 이 판례에 해당하는 범주는 "실거주로 거절하고 계약 끝난 뒤 몇달 뒤 판" 경우입니다. 끝까지 "집 팔아야 되니까 갱신거절한다" 하면 그냥 임차인 눌러 살아도 퇴거 못시킵니다. 애초에 거절 사유가 아니니까요.   종래 해석도 경우에 따라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였고, 위 사례보다 좀 더 나쁘게 행동한 사례에는 이 판례가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만제로z 2022.02.17 14:00  
안타깝네요...
나무그루터 2022.02.17 14:00  
물론 전입은 해야죠. ㅎ
KerryW… 2022.02.17 14:00  
그렇군요
killer… 2022.02.17 14:00  
당연한 상식적 판결이죠.
ㅇㅇ= 2022.02.17 14:00  
국회의원이 병신이니 법이 병신이고   법이 병신이니 각지에 병신들이 창궐하네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신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당연한걸 재판까지 가야하는 K-Law 클라스...   PS. 자본사회 (공산주의가 아닌 나라)에서 정말 신중히 건드려야하는게 2개 있다고 봅니다.  1. 자유 2. 재산권 (개인 재산)   솔직히 임대차 3법은 둘다 건드려서 역풍맞는 희대의 쓰레기 법이라고 봅니다.
사진가의길 2022.02.17 14:00  
정권 바뀌면 진짜 저 새끼들 다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K크래미 2022.02.17 14:00  
참 당연한걸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니..
vivavo… 2022.02.17 14:00  
7개월 쯤에 확인한거니, 집주인은 3, 4달 살았으려나요. 좋은 판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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