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판결을 사이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가 슬프네요.
미친 이상한 법 만든 새끼들 전부 교수형 시켜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새끼들 때문에 고생하는거 생각하면...
RoyalB…
2022.02.17 14:00
ㅋㅋㅋ
92바다
2022.02.17 14:00
개돼지들은 또 환호하며 박수질.....
이거크네요
2022.02.17 14:00
@RoyalBlood 요새 조용한 김X년
마소료
2022.02.17 14:00
@이거크네요 김만배한테 2억 받았다네요
killer…
2022.02.17 14:00
선조들은 참수 후 효수했죠.
사진가의길
2022.02.17 14:00
그냥 하루만 전입했다가 집 팔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불만제로z
2022.02.17 14:00
그럼 이젠 매매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되겠군요
에터
2022.02.17 14:00
아뇨 전혀 다릅니다.
이 판례에 해당하는 범주는 "실거주로 거절하고 계약 끝난 뒤 몇달 뒤 판" 경우입니다.
끝까지 "집 팔아야 되니까 갱신거절한다" 하면 그냥 임차인 눌러 살아도 퇴거 못시킵니다. 애초에 거절 사유가 아니니까요.
종래 해석도 경우에 따라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였고, 위 사례보다 좀 더 나쁘게 행동한 사례에는 이 판례가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만제로z
2022.02.17 14:00
안타깝네요...
나무그루터
2022.02.17 14:00
물론 전입은 해야죠. ㅎ
KerryW…
2022.02.17 14:00
그렇군요
killer…
2022.02.17 14:00
당연한 상식적 판결이죠.
ㅇㅇ=
2022.02.17 14:00
국회의원이 병신이니 법이 병신이고
법이 병신이니 각지에 병신들이 창궐하네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신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당연한걸 재판까지 가야하는 K-Law 클라스...
PS. 자본사회 (공산주의가 아닌 나라)에서 정말 신중히 건드려야하는게 2개 있다고 봅니다.
1. 자유 2. 재산권 (개인 재산)
솔직히 임대차 3법은 둘다 건드려서 역풍맞는 희대의 쓰레기 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