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매매계약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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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매매계약취소건

맛좋은사과 1 175
안녕하세요

질문글을 드릴려고 합니다.

매도인(A)매도인 아들(B)  매수인(C)

집매도를 했는데요

계약금 4천만원을 받고 중도금 지급일짜에 중도금 지급을 안해주어서

부동산에 전화로 물어보니 매수인이 계약취소 애기를 했고 만나자는 약속을 매수인이 두번이나 했지만

매수인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부동산하고 매수인하고 전화통화가 안되는 상황 

그리고  B 와 C 전화통화로 C가 매매취소한다고하고 다른분한테 팔아라 하고 계약금은 포기한다고 합니다.

C가 문자로 보내라 그러면 확인후 등기로 보내든가 문자로 사인해서 보내주겠다.

해서 확인하고 전화 드린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무료상담을 받아보니 B와 C 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C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불리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중계약 ?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기다려라 말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 측에서 다른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계약이 해제될 예정)

당사자간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로 받으면 증명이 될지 아니면 (A 와 C)

내용증명? 을 보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중도금 지급촉구 ?아니면 계약해제?)

마음이 급하네요.

 

 

 

 

 

1 Comments
에터 2022.02.17 15:00  
일단 현재 이행지체 상황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C는 당사자가 맞는데 B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지위인 것인데,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인지 아닌지 다투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지겠습니다.   리스크 낮게 진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보내고 (보통 1~2주정도 하는 듯) 당연히 이행 안할테니 계약 해제 내용증명 보내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이 당연히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쓰여 있거나 한 게 아니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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