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6개월 전에 얘기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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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6개월 전에 얘기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나요?

구냥이 6 369

 

부모님이 월세 받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계약만기가 올해 9월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집을 팔아야 비과세라서

 

이번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 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말로는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집을 매도할 거니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겠다고 먼저 얘기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6 Comments
드림워치 2022.02.17 20:00  
아뇨.. 매도로인한 거절은 안되는걸로알아요..  이번 갱신권이 법개정후 처음이면 실거주말고는 방법이 없을거에요 실거주로 하다가 꼭 팔아야하는 사정이생겼을때 매도하는건 괜찮습니다.
구냥이 2022.02.17 20:00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나 싶었네요.. 
디오팍 2022.02.17 20:00  
오늘 기사 나왔어요. 입주한다고 거절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매도하면 관계없다고 합니다.
구냥이 2022.02.17 20:00  
어쨋든 실거주 통보한다고 얘기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나 보네요
사진가의길 2022.02.17 20:00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204284   읽어보세요 ㅎ
구냥이 2022.02.17 20:00  
이건 실거주 통보 조건이네요. 부모님은 그냥 매매 사유로 인해 내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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