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구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공주마마님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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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부동산말만 들으시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이사나가는 날이 7월중순입니다
앞으로 반년을 더 기다려야되는대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을 해서 변심으로 해약시 계약금을 줘야된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그집을 선택하신 이유는 지금 되어있는 인테리어 가구 전자제품등 일체를 두고 간다고 해서
가계약을 하셧습니다
혹시 제가 본계약을 이사가기전 6월달쯤 할수있는지. 특약으로 지금되어있는 인테리어 전자제품에 하자시 계약을 취소또는
원상복귀를 원한다 넣을수있을가요?
가계약에 본계약을 언제 까지 한다고 정하진 않았고요
일찍 본계약을 하면 5개월동안 집이 지금처럼 깨끗할지 걱정도 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