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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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 경제 : 네이트 뉴스경제 뉴스: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차임증감청구권, 경제사정 변동 입증 어려워임대인...
https://m.news.nate.com/view/20220215n18753?mid=m02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 경우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0년 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때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매출액 30% 감소’라는 기준을 마련해 임대료 인하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반대로 매출 30%인상시 임대료인상 요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