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나가겠다는 세입자 관련 고견을 여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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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나가겠다는 세입자 관련 고견을 여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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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고민은 생기는데 어디 여쭐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  규제지역 아파트

-  본 전세기간 21년 1월~23.1월

-  세입자분 퇴거 희망시기 22. 7~8월

-  세입자분의 의견: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부담하기 위해 노력해보겠지만 규제지역 때문에 그게 쉽게 될지 모르겠어서 본인도 곤란하다.

-  제 상황

   * 상기 아파트 취득: 21년 1월

   * 분양권 보유중 (분양권 취득: 19년 6월, 준공 예정: 23년 12월)

   * 금리인상 및 대선의 영향으로 매매하는 것을 가장 선호           

 

아래는 제가 고민중인 옵션들입니다.


① 매매희망을 통보

 - 세입자분께 매매만을 희망함을 통보하고, 전세 잔존 기간 내 매매가 될 시 조기 퇴거 가능하며 매매 안될 시 계약기간 채워야 함을 안내.

 ※ 법적으로 조기퇴거 시 세입자에게 매매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② 매매/전세 희망을 통보

 - 세입자분께 매매/전세 모두 희망함을 통보하고, 전세 잔존 기간내 매매/전세 될 시 조기퇴거 가능하며 안될 시 계약기간 채워야 함을 안내.

 ※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제가 해당 아파트의 매매를 희망하고 있는데 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걸립니다.

 

③ 조기퇴거를 통보하고 제 자금으로 매매 시 까지 홀드

 - 세입자분께 우리는 매매를 희망하니 복비를 주시고 조기퇴거 하시라고 통보.

 - 전세금은 개인 자금으로 조달하고 매매될 때 까지 공실로 두고 버티기.

 ※ 세입자분께는 좋은 옵션이겠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언제 매매 될지 불확실 하며 월 기회비용(이자) 생각 시 지출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고수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Comments
솔빵울 2022.02.16 12:00  
중도해지는 합의사항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1번처럼 매매조건부 중도해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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