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2주택과 상관없는거죠??
아이티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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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입주권이 하나 있는 상태이며 입주시기와 맞춰 1년 단기임대로 거주할 집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현재 집주인이 전출신고 안하고 동거인을 조건으로 조금 괜찮은 가격에 월세를 제시했는데, 2주택과는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