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동산도 무지하고 아는게 없어 글 올려봅니다.
아버님댁이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3월말부로 퇴거 예정입니다. (일반주택입니다.)
세입자 3분중에 2분은 퇴거 하셨고 한집이 말썽인데.. 노인두분이 살고 계십니다.
어차피 계약기간도 만료되고 때되면 나가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버티기 시전하시는데... 보증금 천만원중 이미 절반은 월세를 안내서 반밖에 있는 상황이고 좋게 해결하겠다고 아버님은 월세 밀린 안받겠다고 하시고 이주비 천만원정도까지 생각해서 말하셨다고 하더군요.. (주변 주택 세입자들은 이사비정도로 세입자들과 협의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이주하겠다고 하더니 몇일후 죽어도 못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주변 주택은 거의 퇴거 하셨고 동네 몇집의 세입자가 버티기 시전을 하고 있구요... 아마 그분들이 버티면 조합에서 보상금액을 더 받는다고 안나가겠다고 했다더군요..
여러차례 아버님이 원하는거를 말을 해보라 해도 상대도 안하고 오히려 문을 두드렸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더군요... 정말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부모님댁은 3월말부로 작은전세집을 얻어서 퇴거 예정인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있으니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맘고생이 심해서 잘못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계약 만료된 세입자가 안나겠다고 버티면 보상금을 줘야 하는지..
2. 고의적으로 보상금을 바라고 버티는 세입자를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맘같아서는 법이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써서 한푼도 안주고 내쫓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해결하신분들 있으면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