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_계약 연장 합의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내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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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_계약 연장 합의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내놓아야 하나요.?

대구사나이5… 0 599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조심 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세 나갈껀데요. 현재 저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1. 기존 계약종료 일자 : 2021년 9월 20일

2. 사정이 생겨서 구두로 집주인에게 내년 3~4월까지 더 있겠다고 연장신청을 하였음

3. 집주인 구두로 알겠으니(승인), 이사가기 2달전에 미리 이야기 해달라고 함.

4. 현재 이사날짜 4/23일로 정해겼으며, 어제 이사나갈테니 전세 놓으라고 말함

 

현재 상태이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하니 저보고 저번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해서 전세 놓으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전화하니 중개인은 아무나 말해도 상관 없다고 함)

질문2) 4/23일 이사간다고 통보 하였으면 제가 4/23일 전세금 받을 수 있는가요.?

질문3) 제가 추가 비용(중개수수료)이나, 등등 내야될 금액이 있을까요.?

질문4) 기타 회원님들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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