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파기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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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파기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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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도자이고 가계약금 천만원 받았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이 힘들거 같다는 내용을 부동산사장님한테 전달 받았는데

가계약금 환불 안해줘도 되지만 복비200만원은 줘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요 초기에 계약 성사시 복비 200만원으로 전달받았는데 계약 파기시도 복비 200만원 전액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파기됐어도 복비는 주긴 할건데..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복비를 어떻게 드렸는지 질문드립니다.

4 Comments
타락또치 2022.02.15 09:00  
파기한쪽만 받으시던데요   제가 파기였음...
주서기 2022.02.15 09:00  
감사합니다
야488오 2022.02.15 09:00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중개의 완성으로 보고 중개업무에 관한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하나,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중개보수 청구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답변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이런 사례가 있네요.   해당 부동산은 이 문제로 1개월 영업정지  당했다고 합니다.
주서기 2022.02.15 0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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