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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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문의 드려요

푸팜 1 606

전세계약을 진행중인 상황인데,

제가 계약하려는 A가 알고보니 현재 집 주인인

B와 매매계약을 했고 제가 A와 전세계약을 해서

나오는 전세금으로 B에게 잔금을 치루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와 전세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A는 B에게 계약금만 준 상황이구요.

부동산에선 가끔씩 있는 경우라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1 Comments
키리프 2022.02.15 12:00  
가끔 있는 경우긴 한데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랑 전세계약하고 매수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상태로 진행하실거면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 무효로 한다던가 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특약 넣으시는게 좋구요. 안전하게 가려면 매도자랑 계약하시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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