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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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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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0년 4월에 입주했고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2년살게되는 기한이 되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2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유자금이 별로 없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좋은 생각이 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의사이고 친구와 같이 군복무를 이번 4월에 마치게 되고요.
같은 병원에 펠로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병원과 분양받은 아파트는 가까운거리에 있어서 친구에게 이번에 실거주 할거라
말했더니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들어오고 저는 저렴하게 전세를 줍니다.
여기서 저는 일정부분 친구에게 월세를 부담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데,
제가 세입자인 친구 밑으로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한다면
이것이 실거주 요건이 채워지게 되는지 해서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도 친구도 무척 윈윈이라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