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처분 서약하고 중도금 대출시 전세금으로 상환하면 안되나요?
콩진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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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여쭤볼 곳이 여기 뿐이라 은행 가기 전에 부포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이 되어 어쩌다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갈아탈 생각으로 기존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아 분양 아파트 계약금을 넣고(이 때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기업은행에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시공사에서 알선한 은행에서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 받았습니다.
입주장이 되었는데 기존 집값은 하락하고, 지난 8월 이후 실거래도 없는 상황에다 잔금치를 여력도 없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돌리고 그 사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시기를 맞춰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래의 사진처럼 5조 3항에 따라 기존 아파트가 아직 처분 기한 내(2년)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전세금으로 상환을 하면 약정 위반이 되는가 하는 건데요.. 만약 위반인 경우 원래는 기존 대출 상환 및 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인 것으로 압니다. 근데 해당 내용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중도금을 완납 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만 하면 괜찮은 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