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상 세금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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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상 세금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비나리ss 1 635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14억) 1억4천만원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사정에 의해 매수를 포기하는 과정인데

계약금 다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세금신고때문에 30%정도는 돌려받는게 국룰로 알고 있는데

10%도 안주시려고 해서 안돌려받고 종소세 신고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영수증 받으면 되는건가요?

1 Comments
뭐가문제야 2022.02.14 13:00  
1. 계약파기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경우 지급자(매수자)는 원천징수 의무 없으므로 별도로 원천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약일이 21년이라면 이번달말일까지, 22년이라면 내년 2월말일까지 소득의 귀속자(매도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126에 전화하시거나 근처 세무서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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