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임대인변경.. 매도매수인 둘의 매매계약 특약이 저에게도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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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임대인변경.. 매도매수인 둘의 매매계약 특약이 저에게도 효력있나요?

TTJK 4 416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다음주에 전세 만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집 입주가 3개월 붕 뜬 상태입니다.

반년전에 전집주인께서 월세연장 세달을 해준다고 현집주인과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연장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집주인께서 갑자기 월세 전환이 곤란하다고

월세계약서를 못쓰겠다고 합니다.

저는 문자와 매매계약 특약사항밖에 없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전세계약서는 임대인 변경 당시 건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잠도 안오고 너무 힘듭니다..

4 Comments
에터 2022.02.13 17:00  
전세보증금 안받아도 새집 입주 가능하면 걍 버텨도 되는데,  그 돈 받아야 입주가 되는 경우라면 강경하게 나갔다가 임대인이 보증금 안주고 개기면 글쓴이도 ㅈ되겠죠.  글쓴이가 아쉬운 상황이면 임대인 어르고 달래던가.  걍 나가던가.  안받아도 입주되면 바티시고요.
TTJK 2022.02.13 17:00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금이 1억2천인데 1억은 버팀목 받은거고 2천이 제 돈입니다. 1억은 보증보험이 들어있고요. 이천은 못받아도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은데 1억 버팀목이 반환되어야 다음집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요
야488오 2022.02.13 17:00  
제가 알기로는 그 특약사항까지 그대로 인계되는걸로 아는데요.
TTJK 2022.02.13 17:00  
근데 제가 계약서 캡쳐만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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