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거주지 주소 수정해도 되나요?
니돈내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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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안녕하세요?
지방도시에 반전세로 투룸을 세 놓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자녀분이 보조 (주택관리공사 청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분실했다고 하면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서 분실하기 전에 계약서 사진 찍어 놓은 걸 관공서 보냈더니
저(임대인)의 거주지(서울)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관공서에서 통보가 와서
제가 가진 계약서에서 저의 집 주소만 수정해서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를 보니 정말 저의 아파트 동호 표시가 틀리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이 미리 적어 놓은 걸 꼼꼼히 확인 못했네요)
이걸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 올해 4월말이면 계약만료이고 아직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은 서로 안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