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거주지 주소 수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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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거주지 주소 수정해도 되나요?

니돈내산 1 281
안녕하세요?


지방도시에 반전세로 투룸을 세 놓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자녀분이 보조 (주택관리공사 청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분실했다고 하면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서 분실하기 전에 계약서 사진 찍어 놓은 걸 관공서 보냈더니

저(임대인)의 거주지(서울)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관공서에서 통보가 와서

제가 가진 계약서에서 저의 집 주소만 수정해서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를 보니 정말 저의 아파트 동호 표시가 틀리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이 미리 적어 놓은 걸 꼼꼼히 확인 못했네요)


이걸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 올해 4월말이면 계약만료이고 아직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은 서로 안한 상태입니다.

 


 

 

 

1 Comments
키리프 2022.02.11 21:00  
오기입 수정하는거라 뭐 별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임의 수정하는거니 그냥 부동산에 문의해보라고 하세요.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한장 가지고 있을텐데요. 뭐하려는건지 모르겠지만 4월 계약 만료니 4월에 연장하실때 계약서 다시 쓰던가 하자고 해보세요.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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