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 채무로 전세집 경매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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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 채무로 전세집 경매 넘어가고

온실속의잡초 5 924

최근에 낙찰도 됐습니다

 

중기청 대출로 80프로 해서 8천 받은건데요

 

사건번호 2020타경8965 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고요

 

계고장 날라왔을 때 법원서 내라는건 제출해서

대항력은 갖췄습니다

확정일자는 190715입니다

 

대출 받을때 보증료 내길래 

보험 자동으로 된줄 알았는데

 

일 터지고 나서 확인하니

보험에 관한게 아니고

대출에 대한 보증료더라고요...

 

주민 중 총대 매신 분이 계셔서

여쭤보니

임대차 보호법?으로 3500은

나올거라는데 

나머지 돈 4500은 제가 빚지게 되는건가요?

 

전 변호사 쓸 돈도 없고

지금 법도 너무 어렵고 모르는데

그나마 좀 생각든건

부동산 계약할때 1억인가 무슨 보험

있었던거같은데 이거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집주인이랑 부동산 측에 소송 주민들에게 엄청 걸릴건데

설령 승소하더라도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전 돈도 못받고 

대출 받은 빚 제가 갚는건가요?

 

얘기해봤자 달라지는건 없어서

부모님이고 지인이고

아무에게도 얘긴 안했습니다

 

혼자 최대한 해결해보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어째야할지 모르겠네요

 

경매 낙찰된거면 혹시 전세금을

낙찰받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뉴스에 나올법한 일을 제가 겪어보니

잠도 못자고

왜 한강 온도 찾는지 이해가 가네요

 

진짜 집주인 새끼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긴 푸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 Comments
퐁포르퐁 2022.02.11 10:00  
사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서류 다 챙기셔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떤 담당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는 있지만 그런 내용은 일반적이라서 잘 설명해줄겁니다.   여기서 댓글로 설명 듣는거보다 그게 좋습니다.   근데 사건이 1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서야 알아보시는지 답답하네요.
온실속의잡초 2022.02.11 10: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고장 날라온 시점과 최근 낙찰 받은 사이에는 경매 진행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대항력 갖추는거 말곤 할수없다 해서 낙찰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에터 2022.02.11 10:00  
글쓴이가 선순위면 계속 살다가 임대차 끝날 때 새 집주인한테 돈 받아서 나가면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80%는 보험이 알아서 할 거고 나머지 20%는 글쓴이가 떼먹히던가 경락금액에서 배당받던가 해야 합니다.
온실속의잡초 2022.02.11 10:00  
저 보험이라는게 알아보니까 부동산에서 한 해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거라 남들이 다 챙겨갔으면 못받는거라더라고요...   3500은 법으로 받는거고 경락금액서 순위에 따라 받는 배당금액은 별도인거죠?   배당금은 계고장 날라왔을때 제출한 서류와 별도로 또 신청 및 제출해야할까요?
<img s… 2022.02.11 10:00  
전입신고를 19년 7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말소기준권리가 17년 7월이므로 시간적 선순위에서 후순위 이므로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다세대주택이고 모든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어 소액임차금액을 받고 나가야할 듯 합니다. 안타깝지만 소액임차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금액을 받을 수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받은 집주인이 명도한다면 달리 세입자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비용이라도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협의 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대출때 보증은 전세보증보험이 아니라 대출보증보험인듯하여 관계가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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