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 채무로 전세집 경매 넘어가고
온실속의잡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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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최근에 낙찰도 됐습니다
중기청 대출로 80프로 해서 8천 받은건데요
사건번호 2020타경8965 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고요
계고장 날라왔을 때 법원서 내라는건 제출해서
대항력은 갖췄습니다
확정일자는 190715입니다
대출 받을때 보증료 내길래
보험 자동으로 된줄 알았는데
일 터지고 나서 확인하니
보험에 관한게 아니고
대출에 대한 보증료더라고요...
주민 중 총대 매신 분이 계셔서
여쭤보니
임대차 보호법?으로 3500은
나올거라는데
나머지 돈 4500은 제가 빚지게 되는건가요?
전 변호사 쓸 돈도 없고
지금 법도 너무 어렵고 모르는데
그나마 좀 생각든건
부동산 계약할때 1억인가 무슨 보험
있었던거같은데 이거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집주인이랑 부동산 측에 소송 주민들에게 엄청 걸릴건데
설령 승소하더라도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전 돈도 못받고
대출 받은 빚 제가 갚는건가요?
얘기해봤자 달라지는건 없어서
부모님이고 지인이고
아무에게도 얘긴 안했습니다
혼자 최대한 해결해보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어째야할지 모르겠네요
경매 낙찰된거면 혹시 전세금을
낙찰받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뉴스에 나올법한 일을 제가 겪어보니
잠도 못자고
왜 한강 온도 찾는지 이해가 가네요
진짜 집주인 새끼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긴 푸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