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 보증금 인상 대신 월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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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 보증금 인상 대신 월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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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서울에 빌라 한채 갖고 계시고요 지방에 사세요 

 

2년전 서울 빌라 전세를 줬는데 1억 7천에 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년 지났지만 계약갱신때 임대차법 때문에 5% 이상 못올리니까 800 올려받을려다가 얼마 안된다고 

 

800 올리는 대신 월세 15만원씩 받으신대요. 

 

 

월세 15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린거라서 새계약으로 인정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부동산에선 아니라고 했다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분 계신가요? 

2 Comments
에터 2022.02.11 13:00  
규정상 월세 23000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임차인이 나중에 엿먹이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23000원을 초과하는 인상분 무효라고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론 해봐야 몇백만원 수준) 2. 갱신요구권 미사용 주장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1, 2 중 하나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바이든 2022.02.11 13:00  
전월세전환률 2.5% 기준으로 보증금 7천 돌려주면 월15만원 가능해지네요. 보증금 돌려주는 것 없이 월세 15만원은 엄연한 갱신권 위반이며 추후 임차인에게 약점 잡히고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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