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탁 말소 이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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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탁 말소 이후의 계약)

씰릭 3 249
안녕하세요

 

제가 신탁 건물에 대해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랑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수탁자이지만, 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신탁으로부터 건물을 돌려 받았는데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건물을 돌려 받기 전에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효력이 없어지는걸까요?

(기존의 계약서와 내용은 모두 동일하나, 건물 돌려받은 일자 이후로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3 Comments
솔빵울 2022.02.10 14:00  
외관상 소유자 변경이니 계약 승계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씰릭 2022.02.10 14:00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안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계약서는 집주인이 새로 작성하자고해서 작성은 했는데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해도 나중에 대항력 유지되는게 맞는거겠죠..?   그럼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솔빵울 2022.02.10 14:00  
네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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