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탁 말소 이후의 계약)
씰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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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안녕하세요
제가 신탁 건물에 대해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랑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수탁자이지만, 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신탁으로부터 건물을 돌려 받았는데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건물을 돌려 받기 전에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효력이 없어지는걸까요?
(기존의 계약서와 내용은 모두 동일하나, 건물 돌려받은 일자 이후로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