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복비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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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복비를 줘야 하나요..?

토끼유 0 398
안녕하세요 전세집 구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1억 3천 전세의 5%계약금 650만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금요일에 계약을 하고 화요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이 가압류가 되어있고 강제경매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동의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20일까지 가압류 해제하고 원상복귀 시키고 계약을 이어서 하자는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전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650만원을 오늘 안으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라 돈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어했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계약금을 최대한 빨리, 지금 돌려달라고요. 

 

그러자 어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 분이 너무 불안해하시니, 내일(목요일)까지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부동산측에서 먼저 계약금 65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 받으면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대신 이경우 복비 39만원(1억 3천에 대한 복비 비율계산하여)은 처리해주셔야 해요." 

 

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측과 임대인 측은 

이전에도 자주 계약을 진행해온 아는 사이고

뭐 말로는 임대인이 돈도 많고 빌라건물도 많이 갖고 있다. 

650만원으로 너무 걱정말라 이런식으로만 말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1. 공인 중개사측에게 먼저 650만원을 받는 경우, 

그쪽이 말하길 계약이 되는 거라 복비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말이 되는 주장일까요..? 

2. 

공인중개사는 가압류될 줄을 몰랐다고 하며

별거 아닌일 처럼만 말은 하는데,

공인중개사쪽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1억 공제증서를 보여주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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