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세입자 임대차 보증금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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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세입자 임대차 보증금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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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좀전에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을 자기네로 반환해달라고 하네요

 

기존 보증금 4천중 2천은 몇달전에 임차인이랑 조건부로 돌려줬고

 

남은 보증금이 2천인데, 24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월세도 몇달째 밀린 상황이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밀릴것같아서 결국 1400정도까지 보증금 까질것 같은데

 

보증금에서 월세랑 관리비랑 깔거 다 까고 남은 금액만 대부업체로 돌려주면 되나요?

 

저희는 그냥 세입자한테 줄걸 대부업체에 주는것 뿐인지...

 

첫 집 구입하고 세줬는데 첫 세입자부터 2년 내내 소란스럽네요..

 

10 Comments
<img s… 2022.02.10 16:00  
통지서 받기전에 반환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전화와서 갑자기 이사비 명목으로 돈좀 줄수 없냐고 하네요.. 계약기간보다 2달 정도 먼저 나가고.. 그 이유로 보증금 먼저 준거였습니다~ 안줄생각이지만 혹시 이거 주면 문제가 되나요?
오적어게임 2022.02.10 16:00  
2000 남았는데 1400 밀릴 예정이면 600 남는건데 그돈이면 관리비 빵꾸 에 혹시 모를 파손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날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서울시 전월세 센터같은 곳에 유선으로 문의 해보세요.
<img s… 2022.02.10 16:00  
@오적어게임 감사합니다~
키리프 2022.02.10 16:00  
대부업체 주시면 안되죠. 계약자에게 줄테니 계약자한테서 받아가시라 하세요. 대부업체쪽에도 작성자분께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애먼 사람한테 귀찮게..
<img s… 2022.02.10 16:00  
그게 맞는건가요? 저야 누구한테 주든 상관은 없는데 괜히 피해볼까봐 걱정이 되네요~
키리프 2022.02.10 16:00  
채권양도 통지서 얘기는 없어서 그냥 전화만 받으신 줄 알았네요. 별다른게 없으면 무조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게 맞구요. 다른 조건이 있을때는 조건에 따라 다르갰네요.
<img s… 2022.02.10 16:00  
@키리프 네~ 제가 그부분은 빼먹었네요~ㅎ 감사합니다~
<img s… 2022.02.10 16:00  
네 감사합니다
솔빵울 2022.02.10 16:00  
네네 알고계신대로 대부업체에 사실대로 알려주고 남은 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채권양도통지 전에 반환한 것이니 집주인분의 책임은 없고 상환되지 않은 부분은 세입자가 사기친 거니 알아서 변제하든가 처벌받겠죠.
<img s… 2022.02.10 16:0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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