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세입자 임대차 보증금 채권양도
메이저리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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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좀전에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을 자기네로 반환해달라고 하네요
기존 보증금 4천중 2천은 몇달전에 임차인이랑 조건부로 돌려줬고
남은 보증금이 2천인데, 24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월세도 몇달째 밀린 상황이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밀릴것같아서 결국 1400정도까지 보증금 까질것 같은데
보증금에서 월세랑 관리비랑 깔거 다 까고 남은 금액만 대부업체로 돌려주면 되나요?
저희는 그냥 세입자한테 줄걸 대부업체에 주는것 뿐인지...
첫 집 구입하고 세줬는데 첫 세입자부터 2년 내내 소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