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부동산 계약 위반에 해당 되나요??
전세 3억에 각각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집주인이 대출을 적극 돕는다는 조건을 달고 계약했습니다.
2층3층은 전 입주자가 나가는 날이 달라서, 언니네 집이 먼저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집은 기존 아파트 전세를 내놓고 날짜를 맞췄놨는데, 갑자기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날짜를 바꿔버린다고 해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취소해야했습니다.(다행히 지인인지라 500만원만 배상해서 해결했습니다.)
애기를 봐줘야 하기때문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전세입자를 구하기전까지 두달을 반전세로 1억 보증금에 금리 3%기준 월 60-70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고, 우리집은 70으로 해달라하니 부동산측에서 30을 부담해서 월세70만원으로 두달 우선 살고나서 그 후 아파트 전세가 나가면 전세로 다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나고 아파트가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상황이 이러하니 저희 집에서 반전세로 새로 계약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월세 2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억을 굴리면 한달에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논리)
애초에 전세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한것인데 전세대출이 안돼서 언니네 집은 아는 지인을 통해 신용으로 대출을해서 돈을 구했습니다.
집주인이 애기때문에 이사 못나갈것이라고 생각해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호수 별로 등기도 안나오며, 대출은 물론 전세권 설정이 안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세 200을 내느니 두 집다 빼달라고 해야할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