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없는 분양권을 어머니가 당첨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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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없는 분양권을 어머니가 당첨이 되었는데요..

Entio 1 250

안녕하세요.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어머니가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는 4억8천정도고..   현재 올해 10월 입주인데 조합원 매물이 8~8.5억정도로 거래되는거 같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매물을  어머니가 등기치고 바로  분양가로 저에게 넘기면 문제가 될까요??

시세의 70%정도로 계약을 해야 증여로 안본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조합원 매물 실거래로 올라온 것의 70%정도로 거래를 해야될까요?? 


저의 현재 상황은  와이프가 아파트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전) 

근데 양도세땜에 2년을 채울려면 1년을 더 살아야되서 아직 매도는 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출을 내서 저걸 매수하고  후에  여길 매도하고  저쪽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8억에 사버릴순 없습니다ㅜ

1 Comments
타락또치 2022.02.10 16:00  
저도 잘 모르지만 이미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게 실거래가인걸로 아는데요...    따라서 조합원 가격의 70% 수준으로 거래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1년 실거주 상태시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자세한 건 다른 분들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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