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잔금일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거 맞나요
Miami7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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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셀프등기 글들을 보면 보통 잔금 당일에 등기신청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60일 이내에만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되는 것 으로 아는데요
저는 이사당일이 잔금일이라 등기소 왔다갔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당일날 하는 이유가 혹시 매도인이 다른 담보 설정을 할까봐 그런건가요..?
매도인은 현 집에 대출이 있고, 잔금 치르고 나서 대출상환한다고 하는데,
저당권 말소등기가 나야지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 것 아닌지요?
저당권 말소등기도 며칠 걸리는 것 같던데요..
질문이 좀 두서 없었는데 요약하면,
1. 잔금 치루고나서 매도인이 저당권 말소등기 완료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지요?
2. 잔금일 며칠 전에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수입인지 등은 온라인으로 선납 해도 무관한지요? (취득세는 잔금 당일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