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잔금일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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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잔금일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거 맞나요

Miami7 1 578

셀프등기 글들을 보면 보통 잔금 당일에 등기신청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60일 이내에만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되는 것 으로 아는데요

 

저는 이사당일이 잔금일이라 등기소 왔다갔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당일날 하는 이유가 혹시 매도인이 다른 담보 설정을 할까봐 그런건가요..?

 

매도인은 현 집에 대출이 있고, 잔금 치르고 나서 대출상환한다고 하는데,

 

저당권 말소등기가 나야지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 것 아닌지요?

 

저당권 말소등기도 며칠 걸리는 것 같던데요..

 

 

질문이 좀 두서 없었는데 요약하면,

 

1. 잔금 치루고나서 매도인이 저당권 말소등기 완료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지요?

 

2. 잔금일 며칠 전에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수입인지 등은 온라인으로 선납 해도 무관한지요? (취득세는 잔금 당일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R.G.M 2022.02.10 17:00  
매도인이 잔금 받고 담보설정하면 형사건으로 넘어갈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구요. 재수없게 다른 사건으로 제3자가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처분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매수자가 난감해지는거죠. 매도인은 잔금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연락 피할테고....매수인은 내집인데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하니깐 미치는거죠.   셀프 등기 하실꺼면 서류만 잘 준비하시고 채권할인은 당일날 조회해서 지불하는거라 보통 등기소 주변에 농협이나 은행이 있습니다. 시간 많으시면 셀프 등기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30~40정도 주고 법무사 맡기는게 편합니다. 특히 잔금 당일날 대출 말소까지 같이 진행하는거면 걍 법무사 맡기세요. 셀프등기 처음하면서 대출 말소까지 같이 진행하면, 90%이상 중복으로 시간 낭비할 확률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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