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단기)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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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단기) 관련 문의사항

쉬운동생 2 531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주고 있는집이 22년 4월 만기인데, 현재 거주중인 집을 22.10월에 매도하고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타이밍이 안맞아 세입자 분과 6개월간만 더 사시는 조건으로 구두협의를 하였는데요 (퇴거 시 이사비 지원 조건)

 

이때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부동산에서는 합의서로 갈음하자고 합니다)

 

6개월 거주조건으로 합의해도 세입자가 2년거주를 주장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리 보증금 일부를 미리(합의서 작성 시점) 반환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Comments
사진가의길 2022.02.09 17:00  
2년 거주 주장하면 가능한거 맞고요. 불안하면 그냥 공실로 두세요.
쉬운동생 2022.02.09 17:00  
그러기엔 보증금 빼드리기가 빡빡해서요... 퇴거자금대출도 안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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