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완화 후퇴? 인수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공약 재검토
기사 중에서 발췌
---
안전진단 평가항목 개정과 달리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중략)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핵심은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 기준을 현행 50%를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항목을 15%에서 30%로 2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돼 당시 50%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0%, 박근혜 정부에서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중략)
인수위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역시 폐지 보단 공약 재검토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략)
현재로는 계약기간 재설정, 세제 인센티브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원상복귀하기 보다 3년 수준에서 재설정될 수 있다. 임대물량 조절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임대료를 상한선 대비 낮게 책정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점진적인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회 통하지 않아도 되니 좋빠가(...) 가능하겠죠.
임대차는 3년 얘기가 나온다는데, 애초에 갱신요구권보다는 3년이 훨씬 부작용이 적었을 것 같은데 사후약방문... 아쉽네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3 6 3 3으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3년 계약이 상당히 괜찮아보입니다.
근데 3년으로 늘리려면 갱신요구권은 없애야 할 것 같은디.... 개정되더라도 경과규정이 덕지덕지 붙겠네요. 물론 이건 법률 개정사항이라 민주당 협조가 없다면 좋빠가가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