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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이아오 1 235

대광로제비앙 임대권 가지고 있을 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신청 조건이 안되는 걸까요? 무주택자여야만 신청 가능하다는데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8년 임대기준에 우선분양권 내용은 없어요.


곧 결혼하는데 배우자가 임대권을 가지고 있어서 신혼부부 조건으로 신청하려는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려고 글 남깁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릴게요.

1 Comments
니크 2022.02.08 22:00  
임대아닌 일반 분양권 있어도 공무원임대아파트 신청 가능합니다. 규정이 새로 바뀌었다면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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